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및 인터넷 등기소 앱 사용방법
곧 이사를 앞둔 동생이 등기부등본 열람은 어떻게 하는지 묻는데, 저도 늘 계약 당일 공인중개사가 보여주는 등기부등본만 봤지 떼본 적이 없더라구요.
등기부등본을 직접 열람해보는 것만으로도 전·월세사기같은 혹시 모를 불상사를 피할 수 있다고하니 간단한 확인이지만 마음이 편해지는 절차에요.
◇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로 접속해서 확인
- 오프라인으로 각 동네에 설치 되어있는 무인발급기(주로 주민센터에 있지만 그외 큰 건물내에 설치되있기도 하니 검색하면 위치를 알 수 있어요.)
- 모바일에서 인터넷등기소 앱 다운
◇인터넷등기소 앱으로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1. 인터넷 등기소 앱 다운로드
2. 회원 / 비회원 가입 : 비회원 가입시 폰번호와 비밀번호만 입력
3. "부동산 등기열람" 선택
4. 주소입력
5. 등기소재지 확인후 선택 > 유형 선택 : 저는 뭘 선택할지 몰라서 말소사항을 포함해봤어요.
6. 주민등록번호 '미공개' 선택 : 특정인공개로 선택했더니 주민등록번호 입력란이 나오더라구요.
7. 열람대금 결제 (700원) : 신용카드 or 휴대폰결제 가능
8. 아래와 같이 등기열람서류 스크린샷.
표제부 : 계약하려는 집의 주소지와 표제부에 기제된 소재지가 동일한지 확인
갑구 : 소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정도는 신분증으로 확인
을구 : 부동산 소유권 권리관계 확인 즉, 근저당권 설정 관계 확인. 근저당이 없으면 공란으로 표기됨.
계약할 때, 등기부등본의 실소유자가 아닌 가끔 가족이 대신 오는 경우도 있는데 꼭 가족관계증명서와 인감도장확인서를 확인하는게 좋다고 합니다.
전 계약시 가족이 나오면 꼭 당사자와 통화하고 녹음해뒀어요. 또 계약금이든 잔금이든 기록이 남는 은행이체가 좋은데 저는 스물한살 때는 고작 70만원 잔금 치르는데 어린 마음에 현금 건내는게 불안해서 주고 받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둔 적도 있어요😅
1년짜리 월세, 혹은 2년짜리 전세 계약하는데 뭘 그러느냐고 다 동네 부동산이고 어르신들이라 속일리 없다고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최소한의 확인은 반드시하세요. 저는 내 스스로 나의 재산과 권리를 지키는 최소한의 행동들이 모여서 훗날 큰 계약을 할 때도 몸에 베는 습관이 불상사를 막아준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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