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월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일정이 나왔습니다.
앞서 300만원 지원금과 손실보상은 조금 다른개념인데요,
손실보상과 방역지원금의 차이
손실보상은 매출이 감소한만큼 손실금을 지급하는 방식이고 방역지원금은 지난 12월 신청을 받았던 100만원처럼 매출감소가 확인되면 지원되는 형태입니다.
지급 일정
오는 1월 19일~2월 4일
5부제로 실행된다고하니 사업자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날짜가 상이합니다. 5부제가 끝나고나면 또 지원받으니 날짜에 못맞춘다고해도 너무 걱정하지않으셔도 될것같아요.
지원 형태
우선 선지급으로 총 500만원이 지급되고 이 후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의 매출에 따른 손실금이 계산되어 나머지 금액은 5년간 1%의 이율로 융자형태로 전환됩니다.
즉, 작년 4분기+올해 1분기 총 500만원에 대해 매출정산을 통해 나머지 금액이 적다면 융자로 전환 / 많다면 추가 지급되는 형태라는 거죠.
생각보다 머리를 잘 쓴 제도인것 같습니다만, 매출감소가 제대로 확인되어야하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부가세 납입할 때에 증빙을 잘 해야할 것 같습니다.
2022년 2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00만원 추가지급 날짜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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